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재산) 자격 혜택(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재산) 자격 혜택(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의 조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월 62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2023년 1월부터 최대 62만3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미만인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월 83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줍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미만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월 98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2023년 1월부터 최대 3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월 104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줍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3년 1월부터 1인가구 기준으로 월 62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62만3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부양의무자는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다가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이 확인된 경우

교육급여 대상자 중 휴학·자퇴·퇴학·졸업 등이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중단된 생계급여는 사유가 해소되면 재개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단 기간은 일반적으로 중단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중단 기간이 끝나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계속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출처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재산) 자격 혜택(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




Comments